국세청, 66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부동산 매각 등 각종 세무상담 지원
수정 2014-06-02 01:14
입력 2014-06-02 00:00
국세청은 이들 기관이 부동산 매각 등 부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세금 문제를 미리 상담하는 방법으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3~6명씩 총 26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은 물론 공공기관 요청 시 수시 상담을 하기로 했다. 협약기간은 3년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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