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무단 패러디’ 금보라·한진희에 2400만원 배상 판결
수정 2014-05-16 10:12
입력 2014-05-1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통합진보당이 국가정보원을 비판하면서 KT의 방송 광고를 패러디했다가 광고 모델이었던 탤런트 금보라씨(51·본명 손미자)와 한진희씨(65)로부터 소송을 당해 2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금씨와 한씨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9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리얼리? 조작이 2배’ 등 당시 유행했던 광고 문구를 차용한 홍보물이었다.
금씨와 한씨는 통합진보당이 자신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통합진보당이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모델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이 금씨와 한씨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통합진보당이 금씨와 한씨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총 2400만원을 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