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불거지는 책임론] ‘얼렁뚱땅’ 해수부
수정 2014-04-23 00:26
입력 2014-04-23 00:00
비상대피 훈련 등 서류만 관리 감독, 책임사안 모르쇠… 해경에 떠넘기기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화물 657t, 차량 150대를 실었다고 보고했지만 사고 후 화물이 1157t, 차량이 180대라고 바꿔 발표했다. 이런 축소 보고를 걸러 냈어야 할 감독기관은 이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점검보고서는 오직 한국해운조합에만 제출되는데 이 조합이 해운사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화물적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해수부 현직 공무원들이 사안마다 책임을 하급기관으로 미루는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항로 이탈 의혹이 일자 일부에서 세월호의 항로도를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그건 해경에서 갖고 있다”고 답변했고, 운항관리 규정을 요청해도 “해경에서 심사하고 심사필증을 내준 것이어서 우리는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운법 21조는 운항관리 규정을 심사할 의무는 해수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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