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4-04-21 00:00
입력 2014-04-21 00:00
A)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을 확인한 후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2014-04-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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