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고발] 동대문 일대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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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09 11:35
입력 201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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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쇼핑의 중심지 동대문종합시장 일대가 요즘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 정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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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도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합니다. 보행자만을 위한 곳에서 오토바이와 사람이 앞뒤로 뒤섞여 위험하게 길을 건넙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및 이륜차는 승차한 상태에서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이번엔 동대문 시장과 평화시장 사이에 위치한 청계천로에 나가봤습니다. 편도 2차선의 도로. 하지만 이 곳 역시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로 차량은 2차선 중 왼쪽 한 차선만 이용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오토바이 주차금지’ 문구의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오토바이들이 길 양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 때문에 시장에 물건을 사러 나온 시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2012년 서울시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주변 9곳에 오토바이 200여대를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결국 시행하지 않기로 해 오토바이 주차 대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고봉 PD gob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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