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롯데홈쇼핑 前영업본부장 구속영장
수정 2014-04-09 04:11
입력 2014-04-09 00:00
檢, 신헌대표 등 윗선 연루 추궁
앞서 검찰은 이모(50)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과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을 인테리어업체로부터 4억 9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억대의 돈이 신 대표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대표가 이 돈을 그룹 내 다른 고위층이나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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