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한 소득공제 추가 환급 받으세요
수정 2014-03-12 02:57
입력 2014-03-12 00:00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최대 3년치까지 경정청구 가능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 근로자들은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마감일(이듬해 3월 10일)로부터 3년이다. 즉 2013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란 신고기한에 세금을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환급을 받은 1607명의 근로소득자 중에는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만약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등을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청구해야 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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