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여론조사 파수꾼의 출범에 대한 기대/이재태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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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03 00:00
입력 201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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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
이재태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
요즘 쏟아지고 있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6·4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보도는 이번 선거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짐작하게 한다. 각종 보도 중에서 단연 주목을 끄는 것은 후보 지지율을 비롯한 여론조사 결과다.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유력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 후보자·정당에 편향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그리고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경우 여론조사는 유권자 의사를 왜곡한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크게 차이 나 선거 후 “최대 패배자는 여론조사기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5일 학계·법조계·여론조사기관 전문가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중앙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다. 또 선거 여론조사를 하고 공표·보도 시 지켜야 할 ‘선거 여론조사 기준’도 마련된다.

이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여론조사를 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전 신고를 하고 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공표하려면 사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상세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유권자, 여론조사기관, 언론 및 정당·후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유권자는 선거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여론조사 주체 및 언론은 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하며, 정당·후보자는 의심스러운 여론조사에 대해 적극 이의신청을 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받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첫발을 내딛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이번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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