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4-03-03 02:05
입력 2014-03-03 00:00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월 초에 발송해드린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2013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14-03-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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