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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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03 01:45
입력 2014-03-03 00:00
■파산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통합도산법상 채무자인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거나 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으면 채권자나 기업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파산 선고를 결정하면서 파산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 등을 통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 가치를 평가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채무자는 기존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손충당금 은행 등 금융기관이 미래에 대출 등 보유자산에서 발생할 예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쌓아 두는 적립금을 뜻한다. 국내 은행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상환 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연체 기간 등을 감안해 대출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정 이하 대출(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을 부실 대출로 간주한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결산할 때 손실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2014-03-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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