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헌법소원 모두 ‘기각’
수정 2014-02-28 03:02
입력 2014-02-28 00:00
헌재 “민소법 준용… 합헌”
헌재는 “민소법 준용 조항은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해 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민소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 해산과 관련해 선고 시까지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처분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 유지와 수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는 데다 결정될 때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기본권 제한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음 달 11일 예정된 3차 변론에서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는지 등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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