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국자 145만달러 밀반입하려다 체포
수정 2014-02-25 02:58
입력 2014-02-25 00:00
말레이시아 공항서 적발
신문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 관련 회사가 말레이시아에 불법 무기 거래 등을 통해 얻은 자금을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현금과 무기 거래의 관련성이 파악되면 유엔에 의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3월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북한 관계자가 대량의 현금(벌크 캐시)을 소지해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 내용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북한 외교관으로 추정되는 이의 벌크 캐시가 적발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해당 자금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유엔이 금지하는 사치품 구입 활동 자금인지에 따라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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