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경제용어]
수정 2014-02-03 01:07
입력 2014-02-03 00:00
■RP(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매매)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에 되사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증권 매매지만 단기자금의 조달과 운용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RP 거래는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나 금융기관이 반복적인 R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할 경우 시스템적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국가 간 또는 금융 부문 간 규제 강도 및 형태가 다른 것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 행위를 뜻한다. 즉 같은 기능을 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규제 비용이 가장 적은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해 이익을 얻는 경우다.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세워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 및 금융 부문에 진출하거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을 개발해 거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자산유동화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출 채권, 유가증권,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일부를 기초로 해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발행 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2014-0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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