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2년 연속 해 넘겨
수정 2014-01-01 02:34
입력 2014-01-01 00:00
국정원 개혁법은 타결
역시 이날 밤 늦게 열린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새해 예산안을 정부가 10월에 제출한 357조 7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1조 9000억원 줄어든 355조 8000억원 규모로 확정, 예결특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부안에서 5조 4000억원을 깎고 3조 5000억원을 늘린 결과다.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추는 것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 직원의 사이버 정치활동 처벌,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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