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해 비자금 조성”
수정 2013-12-31 03:39
입력 2013-12-31 00:00
CJ 前재무팀장, 법정서 증언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에 2005~2007년 CJ그룹 재무2팀장으로 근무한 이모(44)씨와 CJ제일제당 경리파트장을 지낸 이모(53)씨가 증인으로 나서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전 파트장은 “그룹 재무2팀에서 8년간 603억 8000여만원을 전달했다”며 “회장실에서 매월 2억~4억원을 요구했고, 재무팀은 매월 말 회계 처리를 하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술집 웨이터에게 매월 2000만~5000만원어치 영수증을 구해 회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개인금고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왔다. 이 전 팀장에 따르면 CJ그룹 본사 14층에 위치한 신동기(57) 재무담당의 사무실 오른편에 있는 문을 열쇠로 열면 2.5평가량의 방이 나오는데 그곳이 금고 방이라는 것이다. 이 방 안에 숨겨져 있는 리모컨을 누르면 한쪽 벽이 열리면서 진짜 금고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나오는데 비밀 금고 안에는 만원짜리 현금이 1억원 단위로 쌓여 있다. CJ그룹 직원은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회사자금을 인출한 뒤 이 금고에 현금을 보관했다고 한다. 이 전 팀장은 이렇게 관리한 이 회장의 개인 자산은 이 회장과 그 가족의 카드비, 사저 유지보수비, 차량 구입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회사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것이 아니라 이 회장의 차명 재산에서 자금이 나왔다”면서 “회사 내 측근들에게 줬던 격려금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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