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前대표 카드단말기 ‘검은돈 거래’
수정 2013-12-30 03:25
입력 2013-12-30 00:00
사업자 선정 대가로 2억 받아… 코레일유통 5년간 51억 챙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밴(VAN)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 9000만원을 챙기 혐의로 코레일유통 전 대표 이모(65)씨를 포함해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와 밴사 임직원 등 14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3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밴 서비스’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밴사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승인 조회 1건당 평균 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 중 60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결제 1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이 중 15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형 편의점 CU와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4개사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유명 커피전문점, 테마파크 등 기소된 16개 업체 임직원들은 밴사로부터 수천만∼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일부 대형 가맹점이 직원 개인에게 건넨 돈 외에도 법인 차원에서 지급된 리베이트가 최대 6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 대형 편의점 본사는 지난 4년간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총 68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받은 리베이트 금액(250억원)이 영업이익(450억원)의 55.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코레일유통도 지난 5년간 51억원을 리베이트로 챙겼고, 우정사업본부도 지난 4년간 현금 2억원과 14억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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