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 성형수술 중 사지마비
수정 2013-12-20 00:06
입력 2013-12-20 00:00
경찰 등에 따르면 여교수 김씨는 지난 1월 28일 모발 이식을 위해 이 병원에서 엎드린 자세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던 중 두 손이 파랗게 변한 데 이어 심정지, 무호흡, 무의식 등의 증세를 보였다. 김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됐다.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로 지내고 있다.
고소인 측은 사고 후 병원 측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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