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줄 알면서… ‘통대환대출’ 기승
수정 2013-12-18 00:00
입력 2013-12-18 00:00
대출모집인, 채무자에 접근 이자감면 미끼로 대출 늘려 대출액의 10% 수수료 챙겨
통대환대출은 채무자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모두 갚아줘 신용등급을 올린 뒤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는 다시 채무상환이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서 대출모집인이 수수료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대환대출은 중개수수료로 10%를 받는다. 대출모집인들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채무자를 모으기도 하고 불법 유통된 채무자의 정보를 이용해 접근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서 “채무자들은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들은 은행권의 경우 대출금의 0.29~1.49%,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은 1.57~3.86%의 수수료를 받는다. 통대환대출의 수수료(10%)에 비해 매우 낮다. 대출모집인 임모(37)씨는 6개 금융회사에서 5000만원을 빚진 채무자를 다른 금융기관에 알선해 준 뒤 수수료 500만원을 챙겼다. 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 수수료 50만원은 별도다. 임씨는 “통대환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을 중개해 줬다면 수수료 50만원에 그쳤을 것”이라면서 “한 달치 월급을 쉽게 벌 수 있다 보니 통대환대출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 김모(41·여)씨는 “제2금융권의 통대환대출 1000만원은 수수료가 150만원”이라며 “더 이상 대출받을 곳이 없는 악성 채무자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1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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