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프로골퍼 이정연 음주운전후 경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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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2 00:16
입력 2013-12-12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이정연(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반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해당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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