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프로골퍼 이정연 음주운전후 경찰 폭행
수정 2013-12-12 00:16
입력 2013-12-12 00:00
반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해당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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