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업도 무노동·무임금 적용”
수정 2013-12-10 00:00
입력 2013-12-10 00:00
“파업처럼 쟁의행위에 해당… 경남제약 측 임금삭감 정당”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정상적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태업기간만큼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