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업도 무노동·무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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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0 00:00
입력 2013-12-10 00:00

“파업처럼 쟁의행위에 해당… 경남제약 측 임금삭감 정당”

태업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37)씨 등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파업이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정상적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태업기간만큼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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