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오를 김수근의 ‘공간’ 사옥… ‘원형’ 지키기엔 아직 험난하다는데
수정 2013-11-20 00:48
입력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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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공개매각을 앞둔 건축가 김수근의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공간’ 사옥이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19일 “공간 사옥을 구성하는 여러 건물 가운데 1971~1977년 김수근이 설계한 옛 사옥(224.56㎡)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한국 최고의 현대건축물로 꼽히는 공간 사옥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알 수 없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문화재 지정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봐야 한다. 현상변경을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30일 전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공간 사옥이 새 주인을 찾는다면 향후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결국 공간 사옥이 등록문화재의 지위를 얻는다고 해서 문화재 파괴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2005년 9월과 12월 각각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서울 중구 을지로2가의 옛 대한증권거래소와 충무로 스카라극장은 건물 소유주에 의해 철거됐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1-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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