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協 “회의록 초본 삭제는 위법 아니다”
수정 2013-11-19 00:16
입력 2013-11-19 00:00
대통령 지시에 완성본 제작…초본 신뢰성 가진 기록 안돼
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는 18일 협의회 주최로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의록 완성본은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초본은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성격의 초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은 “회의록 완성작업은 이지원이 셧다운된 이후 진행됐기 때문에 2008년 1월까지의 내용을 저장한 외장하드에는 빠져 있으며 검찰은 이 외장하드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모든 자료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하기로 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원 등이 1급 기밀로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불법 입수해 공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19일 오후 2시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마지막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근거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적으로 공개돼야 할 회의록이 불법적으로 열람·유출됐는지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의 열람 여부와 시점,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근거 등을 조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서 의원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권영세 주중대사를 서면조사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회의록을 새누리당 측에 불법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회의록의 유출 경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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