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박물관 투자 최대 7% 세액공제
수정 2013-11-12 00:20
입력 2013-11-12 00:00
해당 문화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등이다.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를 세액 공제받게 된다.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최대 3%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다음 달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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