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 성매수범에 계속 면죄부 주는 검찰
수정 2013-11-01 00:26
입력 2013-11-01 00:00
성년성범죄 초범교육 ‘존스쿨’ 미성년 성매수에도 부당 처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스쿨 이수자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8월 존스쿨 이수자 5만 2263명 중 미성년 성 매수자는 409명으로 0.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1년 9월~올 6월 사이 같은 비율은 2.62%(1만 835명 중 284명)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적인 존스쿨 이수자는 줄어들었지만 미성년 성을 매수한 범죄자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미성년 성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존스쿨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제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 초범자들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위반사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범죄자는 존스쿨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1년 국정감사 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 조치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은 각 개별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비율이 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존스쿨 교육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전국 보호관찰소별로 보면 제주보호관찰소는 2011년 이후 존스쿨 이수자 중 미성년 성 매수자 비율이 37.5%나 됐고 춘천보호관찰소 역시 비율이 23.7%였다.
정 의원은 “검찰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미성년 성 매수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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