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의 댓가가 4억3000만원?…동거남 돈 훔친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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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29 09:34
입력 201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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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A(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전 남자친구 B(47)씨의 집에서 B씨가 잠을 자는 사이 통장,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훔쳐 다음날 오전 은행에 찾아가 4억 3500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헤어지면서 자신의 짐을 챙기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측은 당시 본인인 B씨가 아닌 여자친구 A씨가 거액을 빼내간 것을 의심하고 곧바로 해당 수표를 ‘사고수표’로 등록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가져간 돈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동거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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