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속재판 9명 중 1명…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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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4 00:14
입력 2013-10-14 00:00

지난해 9.3%인 2만 71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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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불구속 재판 원칙 천명 이후 지난해 1심 구속률이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구속 수사 이후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

1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1심 접수인원 29만 2707명 가운데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9.3%인 2만 7169명이다.

연도별 1심 구속률은 2003년 37.7%에서 2006년 불구속 재판 원칙 천명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06년 20.3%로 줄었고, 2011년 10.2%까지 떨어졌다.

구속영장 발부가 엄격해진 만큼 구속된 피의자는 쉽게 석방되지 않았다.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의 석방률은 2008년 37.6%, 2009년 35%, 2010년 30.4%, 2011년 25.7%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20.9%로 줄어들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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