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증 청소년 고용한 유흥업주도 처벌”
수정 2013-10-10 00:00
입력 2013-10-10 00:00
대법, 무죄 선고 원심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흥주점에 16∼17세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전북 익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청소년인 송모양 등 3명을 고용해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 송양 등은 고용 당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나 김씨는 추가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들을 고용했다.
앞서 1·2심은 송양 등이 주민등록증 사진상의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이 연령을 감추고 취업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추가 확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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