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76명 세무조사
수정 2013-10-04 00:00
입력 2013-10-04 00:00
올해 154명에 532억 추징
조사 대상자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명의 위장업자,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경매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업자 등이 포함됐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꿔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법인 자금을 유출한 기업사냥꾼, 회사 공금을 유용해 기업에 급전을 빌려주고서 친인척 명의로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주도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의 하나로 선정한 뒤 지난 8월까지 154명을 세무조사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0-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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