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과징금 기업 책임따라 탄력 적용
수정 2013-09-25 00:02
입력 2013-09-25 00:00
재계 반발에 규제 대폭 완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방향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관법은 원래 화학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장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당정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고의·중복·중과실 등에 대해서만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경미한 규정 위반이나 단순 실수라면 과징금보다 계도나 경고 등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화평법에서는 당초 등록 대상이었던 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은 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은 확정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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