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카페리 사업권 로비 의혹 ‘청탁 중간 전달자’ 뇌물수수 구속기소
수정 2013-09-24 00:06
입력 2013-09-24 00:00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前부회장 친척 이성복에 돈 건넨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23일 한·중·일 국제 카페리 사업권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D사 전 부회장 이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일가친척인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과 공모, 카페리 사업 입찰에 참여한 P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참여 업체 선정에 대한 청탁 대가로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D사 부회장이었던 이씨는 2008년부터 이 전 회장과 교류하며 친분을 쌓았다. 이씨는 지난 2월 지인 주모씨의 소개로 만난 조씨에게 “이성복이 (제주)도지사나 정·관계 인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복을 통하면 도지사를 설득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한 뒤, 조씨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전 회장 사무실로 데려가 소개했다.
이 전 회장은 그 자리에서 제주부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해 조만간 사업자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를 만나러 갈 것처럼 하며 “도지사에게 부탁해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 제주도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관련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조씨에게 제주도지사 등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해 수표 1억 3000만원과 세탁된 현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에서 “조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1억 100만원은 (정·관계 로비 지금으로) 이 전 회장에게 건넸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이 전 회장은 “빌린 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구속된 이 전 회장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2일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로비 자금의 종착지, 로비 대상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서울신문 8월 12일자 1·9면, 9월 12일자 1·8면>
제주 국제 카페리 사업은 한·중·일 항로 신설에 따라 국내 최초로 선상 카지노가 설치되는 3000억원대 규모의 사업이다. 지난 1월 P사 등 5개 업체가 입찰에 뛰어들었다. 제주도는 내부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동승을 우선대상사업자로 선정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복수의 정·관계 인사 이름이 거론된 정황을 포착하고 정·관계 로비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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