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안 준 보험금 80억 돌려받는다
수정 2013-08-09 00:24
입력 2013-08-09 00:00
분조위 결정 땐 의무 지급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분조위가 수술로 인정한 8가지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4~6월 조사한 결과 1만 2000건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현재 추가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분조위가 2012년 이후 지급을 결정한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찜질방 내 사망 건의 상해보험금 등도 일괄 지급대상이 된다. 업계는 분조위 결정일로부터 과거 2년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을 찾아내 올해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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