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피폭자들, 韓정부 상대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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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8 00:12
입력 2013-08-08 00:00

대표 80명 위자료 청구키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인 피폭자 대표 80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이는 소송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재촉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피해자 개인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대표인 심진태(70)씨는 지난 6일 경남 합천에서 열린 원폭 피해자 추모 집회에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해 “식민지 지배가 없었다면 많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피해와 관련한 모든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고 청구권 협정에 원폭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2500여명이 ‘일본과의 분쟁 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일본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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