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 최회장 변론재개 불허” 항소심 선고는 새달 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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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8 00:12
입력 2013-08-08 00:00

“기록검토·판결문 쓸 시간 필요”

465억원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3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9일 열릴 예정인 최 회장의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백수십 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 SK해운 고문 김원홍(52)씨 체포와 이에 따른 최 회장 측 변호인의 증인신청 및 변론 재개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불허하겠다는 의미다.

최 회장 측은 ‘SK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지난달 31일 이민법 위반 혐의로 타이완 경찰에 체포되자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일단 최 회장 측의 변론재개를 불허했지만 다음 달 선고 이전에 김씨가 국내에 송환될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김씨를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의 선고 연기로 이달 중순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준홍(47) 전 베넥스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최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9월 30일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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