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사기·배임’ 윤석금 웅진 회장 기소
수정 2013-08-08 00:12
입력 2013-08-08 00:00
檢 “사익 추구없어” 구속 면해
검찰이 웅진그룹 윤석금(67) 회장 등 경영진 7명을 2000억원대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1198억원의 기업어음(CP)을 발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15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영진은 계열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 3월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 5000만원을 인출해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렉스필드가 300억원에 웅진플레이도시를 인수하며 받은 상환 전환 우선주(600만주)의 가치가 ‘0’이 됐음에도 2011년 6월 채권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보통주로의 전환 청구권만 챙기며 회사에 이자 포함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2009년 10월쯤에는 무담보로 웅진플레이도시에 240억원을 빌려주면서 후순위 변제를 약정하기도 했다.
경영진은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웅진캐피탈을 불법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9월 웅진홀딩스가 웅진캐피탈의 특수목적법인 JHW가 진 빚 700억원에 대해 자금 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당시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웅진식품 등 계열사 3곳이 웅진캐피탈에 무담보로 돈을 빌려 주게 해 총 26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긴 하나 사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윤 회장이 기업 정상화를 위해 2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점을 고려해 관련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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