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수정 2013-08-08 00:24
입력 2013-08-08 00:00
해군간부 등 “희생자 명예 침해”
법무 대리인인 김양홍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왜곡의 자유까지 있지는 않다”면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일부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46명의 천안함 용사와 유가족, 작전에 참여한 해군 장교의 명예를 심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백승우 감독은 “숨진 장병은 물론 누구의 명예도 훼손할 생각이 없었고, 그런 장면은 한 컷도 없다”면서 “합동조사단 보고서를 먼저 소개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전문가 인터뷰를 다뤘을 뿐 침몰 원인을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한 발짝 물러서 있다. 지난 4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이 좌초니 충돌이니 주장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며 상영 자제를 요청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국방부와 해군은 법률 검토 등 측면 지원만 하고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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