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술은 줄여도 골프는 친다
수정 2013-08-08 00:00
입력 2013-08-08 00:00
지난해 개별소비세 분석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의 연인원은 1632만 3000명으로 전년 1599만 3000명보다 2.1%(33만명)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골프장 이용객이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1919억 4400만원에서 1958억 8200만원으로 39억 3800만원 증가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은 한 번 입장할 때마다 1만 2000원(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만 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10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했다. 지난해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추진했으나 형평성 등의 논란에 부딪혀 무산됐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없어도 골프장을 찾는 발걸음은 조금이나마 늘어난 셈이다.
반면 룸살롱, 단란주점 등은 계속 내리막길이다. 과세유흥장소는 통상 과세표준(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과세유흥장소가 내는 개별소비세는 2009년 1429억 1100만원에서 2010년 1462억 9300만원으로 반짝하고 늘어나는 듯했으나 2011년 1338억 8800만원, 지난해 1230억 4800만원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손님이 줄면서 유흥주점도 줄어들고 있다. 2011년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유흥주점은 9404개였으나 지난해 8605개로 8.5%(799개) 줄어들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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