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무상교육, 전액 국고 부담해야”… 예산확보 진통 예상
수정 2013-07-31 00:00
입력 2013-07-31 00:00
교육현안 당정청 협의 안팎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30일 “현행법에 따르면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실제 혜택을 받는 이가 얼마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시 시기와 관련해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부 지역의 경우, 이르면 새학기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역사 교육 강화안을 마련한 것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더불어 학생들의 역사 인식 부족에 대한 지적 탓이 크다. 무엇보다 한국사 과목을 대입 전형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국사의 수능 필수 과목화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날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정·청은 국사의 수능 필수 과목화를 포함해 한국사 표준화 시험 도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활용 등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어떤 방안이 채택되든 한국사 교육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역사 소양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9월부터 신규 임용 교원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취득이 의무화된다.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포함한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 국민대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역 인재들에게 공직 진출의 벽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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