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수정 2013-07-27 00:00
입력 2013-07-27 00:00
한국지엠 직원들 항소심 승소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한국지엠의 주장에 대해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노사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져 왔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청에 “꼭 풀어 나가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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