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함바비리’ 억대 금품수수 경호실 직원 파면
수정 2013-07-16 08:44
입력 2013-07-16 00:00
16일 청와대 경호실에 따르면 서기관급 직원 박모(47)씨는 지난해 4월께 유씨 측으로부터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호실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자 곧바로 박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박씨는 전직대통령 경호요원이었으며 최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실 관계자는 “아직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자체 조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우선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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