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원전 사고·고장도 전부 공개한다
수정 2013-06-06 00:32
입력 2013-06-06 00:00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은폐 차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원자력법은 원전 운용시 발생한 사고·고장과 조치 등을 한수원이 판단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전 부품 납품 비리 등으로 인해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다 정부가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은 한수원이 원안위에 보고하는 사항 중 선별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던 것을 보고사항 모두를 홈페이지와 언론에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원안위가 직접 조사 결과도 언론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 시점 역시 사고·고장 발생 다음 날로 못 박았다. 기존에 원안위 보고 대상이 아니었던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의 비상노심 냉각, 보조급수, 격납용기 살수계통 등도 의무보고 항목으로 추가됐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해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사고·고장이 발생하면 모든 내용을 구두로 4시간 이내에 원안위에 보고하고, 이후 지시를 받아 서면으로 상세보고 및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6-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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