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대출상환 유예
수정 2013-05-03 00:12
입력 2013-05-03 00:00
20일부터 최장 130일 동안
금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상환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자금 압박으로 중소기업까지 연쇄 부도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예 적용은 구매기업(대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른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다.
협력업체(판매기업)는 거래은행과 추가 약정을 맺어 대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만기가 돌아온 외담대나 이미 연체된 외담대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단, 연체이자는 정산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대기업이 워크아웃을 추진할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경영정상화 계획 결의일까지 최대 130일이다.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경우는 자율협약 개시기준일부터 경영정상화계획 통보일까지 최대 130일이다.
대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아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거나 경영정상화계획이 부결되는 경우, 구조조정이 중단될 때에는 외담대를 상환해야 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3월 4일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 협력업체 606개사(1130억원)와 4월 초 자율협약에 들어간 STX조선 협력업체 148개사(918억원)에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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