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난동’ 주도 미군 하사 영장발부
수정 2013-04-04 00:20
입력 2013-04-04 00:00
SOFA에 따라 구금인도 요청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경찰이 로페즈 하사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달 2일 F(22·여) 상병, D(23) 상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해 시속 150∼160㎞의 속도로 차를 몰고 도망갔으며 이 과정에서 뒤쫓던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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