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통과
수정 2013-03-23 00:06
입력 2013-03-23 00:00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농어업인을 위한 민생법안도 일부 통과됐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하지만 일부 논란을 빚고 있는 민생법안 처리는 뒤로 미뤄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날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택시업계의 지원을 위한 택시지원법은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입학전형료 감면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상정되지 못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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