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익위 “미용목적 성형시술 치과광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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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12 00:26
입력 2013-03-12 00:00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 광고를 한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됐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미용을 위해 이마 주름을 펴거나 코를 높이는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거나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단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 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무혐의 처분됐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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