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協·프랜차이즈 소송 취하
수정 2013-02-28 00:28
입력 2013-02-28 00:00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 조상호 SPC그룹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대표, 허민회 CJ푸드빌(뚜레쥬르) 대표는 2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 업종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상호 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 분쟁 모두 취하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협회의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이 담겼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제과협회·가맹 본사 모두 협력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동반위가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 점포 수를 전년 대비 2%, 거리는 골목 빵집 기준 500m 내로 제한하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제과협회 역시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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