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피싱 앱 주의보
수정 2013-02-22 00:23
입력 2013-02-22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과 관련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문자 메시지와 악성 앱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로]2013년 초중고 교육비지원신청 원클릭 어플로 쉽게 하세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실제 교육비 신청이 가능한 앱인 것처럼 속인 뒤 메시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앱이 설치되는 식이다.
해당 앱을 실행하면 ‘이용자 폭증’ 화면이 나타나고 잠시 뒤 사용자 동의 없이 최대 30만원의 소액결제가 처리된다. 특히 피싱 문자 메시지는 교육비 신청 중앙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544-9654’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교과부 측은 “교육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과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사이트 신청만 가능하다”면서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가 오면 즉시 삭제하고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 상담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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