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갤럭시넥서스 판금’ 기각
수정 2013-02-02 00:22
입력 2013-02-02 00:00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의 갤럭시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같은 해 10월 특허 침해와 그에 따른 피해 간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1심 결정을 뒤집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곧바로 애플은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에 이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각 결정을 받아냄에 따라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갤럭시넥서스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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