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항소심 재판부는 ‘MB측근 비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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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02 00:22
입력 2013-02-02 00:00

박영준·신재민 등 사건 다룬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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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8) 전 의원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에 배당됐다.

형사4부는 서울고법의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 중 하나로, 그동안 이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사건을 주로 담당해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56) 의원도 이 전 의원과 함께 이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재판장인 성기문(60·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는 권력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해 7월에는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74)씨 사건을 심리,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측근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전 차관은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항소심도 이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항소심 첫 기일은 3월에 열릴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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