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1억 수뢰 국세청 직원 2명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2-02 00:22
입력 2013-02-02 00:00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유혁)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국세청 직원 6급 A씨와 5급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유명 외식업체 대표 C씨와 이 업체 주주 D씨도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와 D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으로 상사인 B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2-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