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1억 수뢰 국세청 직원 2명 구속
수정 2013-02-02 00:22
입력 2013-02-02 00:00
A씨는 2010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와 D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으로 상사인 B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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