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에도 워크아웃제 도입
수정 2012-12-31 00:00
입력 2012-12-31 00:00
금감원, 인수위 보고 방침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는 채권은행 간 공동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우스푸어에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후임대)을 보완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연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대신 일반적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3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다른 은행에도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중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들이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율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방안을 정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꾸려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 가지 원칙’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출계약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협의해 상환방식을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공적 지원에 앞서 금융사가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대출 등으로 전환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2-12-3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